제목 | [Re]영업정지로인한 과징금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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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3-26 | ||
--------------------------- ☞ 이기홍님의 글입니다. 가,나동으로 된 건물중 나동을 계약하여 음식점을 하고있던차 가동에 계약해온 임차인이 어린이집을 하기위해 진행하던중 음식점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어 허가가 나지않자 시청에 각종민원을 접수하여 이행강제금900여만원 영업정지7일(과징금대체 140만원)을 받고 현 분납으로 납부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건물주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 건물주는 명도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명도후 신축을 하여 불법건축물을 헤소하려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재차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2차 이행강제금및 영업정지를 해야한다합니다. 행정심판및 소송 가능할까요? --------------------------- 이미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정지기간 언제부터 인지 정황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주세요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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