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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음주운전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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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식님의 글입니다.
3월 13일에 술을 마시고 사거리에서 경미한 사고 가 있었는대 옆에 지나 가든 차가 신고를 해서 결찰에 걸려 층정한 결과 0.182가 나왔내요 소주1병을 마셨는대 지금 직장도 없는상황이고 너무 힘듭니다. 요즘 잠도 못 자고 이번 음주외에는 아무런 기록 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처지가 또 이렇게 됬내요 너무 힘들고 후회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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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경찰의 위법성 및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한번 뿐이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빠른 상담을 위해

저희 전국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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