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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자 등록일 2013-03-05
몇일전 음주사고로 적발된 상태 입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다시 오라고 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음주수치는 0.114 이고 12년 무사고에 벌점도 없습니니다.
자영업이라 생계형에도 해당되고요.

인명피해 없는 단순 접촉사고이기는 하지만 음주단속이 아니고
사고로 인한 경우라 이 경우에도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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