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구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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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6-29 | ||
--------------------------- ☞ 허춘성님의 글입니다. 석달전쯤 음주0.145로 취소후 임시면허 6월5일까지받고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직업이 화물차 운전직이라 어쩔수없이 무면허인 상태로일을하다 인천에서 무면허로 적발되어 지금 인천검찰청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7.5톤짜리 화물차도 임대받아 다달이 임대료도 나가야하는데 생계가 너무 막막한데 구제가능성 있을까요 어떻게든 구제받을수만 있다면 어떤방법이라도 상관없는데 과연가능한지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무면허로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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