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 단속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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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 | 등록일 | 2022-11-21 | ||
2006년경 면허 취득 음주 후 대리가 부른 후 기다려도 불려지지도 않아 잠시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 잡고 주차장 나가자마자 바로 불심검문으로 단속 수치 0.103 초범, 사고 무 회사 영업사원으로 운전이 생계수단, 할아버지 병원비 납부와 대출금 상환 등으로 이 회사에서 운전면허 취소시 근무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행정심판 진행 시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임료도 궁금합니다. 메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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