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 인사 사고 취소후 재취득절차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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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1-17 | ||
--------------------------- ☞ 윤덕호님의 글입니다. 음주 인사사고로 알콜0.075로 2월10일경 취소 다시 면헌 를따려고 하는데 1년후 바로 시험으볼수있나요. 아니면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절차를 몰라서 또 한 두달이라도 감면되는 방법은 있는지요 아시는 분 답글좀 부탁해요 빨리 딸수있는 방법좀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론 1년간 면허 취소처분이 됩니다. 취소처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절차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감면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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