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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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0-24 | ||
--------------------------- ☞ 이기환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전에 ... 직장선배들과 , 술자리를 하고 나서 음주운전이 걸렸습니다. 불심검문으로 걸려서 파출소로 연행이되구.. 측정결과 0.192%가 나왔는데요 벌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 그리구 구제 받을순 없는건지 .... 긍금 합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경찰의 위법성 및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한번 뿐이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빠른 상담을 위해 저희 전국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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