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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음주운전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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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환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전에 ... 직장선배들과 , 술자리를 하고 나서 음주운전이 걸렸습니다.
불심검문으로 걸려서 파출소로 연행이되구.. 측정결과 0.192%가 나왔는데요 벌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 그리구 구제 받을순 없는건지 .... 긍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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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경찰의 위법성 및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한번 뿐이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빠른 상담을 위해

저희 전국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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