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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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승 | 등록일 | 2011-09-26 | ||
지금 당장 급한사항은 아니구요, 혹시나해서 문의드리고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전에 회사 회식자리가 있어서 가볍게 소주를 2~3잔 정도 마셨습니다. 평소 술이 좀 강한편이었고, 무엇보다 회식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서 취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직장동료 중 과한 음주로 인해 만취가 된 동료가 있어 그 동료의 차를 제가 운전하여 집으로 바래다 주던 중에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저는 차를 집에 두고 회식에 갔던 상황이었구요. 수치가 얼마가 나왔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하여튼 그때는 훈방조치 되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음주수치가 높게 나와서 면허정지나 취소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면허 취소 및 벌금은 전부 제가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주인 직장동료에게까지 피해가 가게됩니까? 그리고 면허정지라면 기간은 어느정도인지? 벌금은 어느정도까지 책정이 되나요?? 답변은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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