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행정심판 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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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9-07 | ||
--------------------------- ☞ 전지수님의 글입니다. 제가 음주사고로면허취소됐는데그리고 저는 장애인이구 자가 없으면 회사에서 짤리고 어떻게 정지로 바꿀수 없을 까요? 행심준비중에 차 운전은 가능한가요? 저희집 사람도 장애인인데요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자세한 상담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운전면허구제를 받으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본인 및 아내가 장애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참작이 될 순 있으나 면허구제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기에 다른 참작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무료상담전화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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