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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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7-07 | ||
--------------------------------------------------------------------------------- ☞ 이영환님의 글입니다. 수치가 0.189 로 높게 나왓는데 구제가 가능할까요? 용인 집앞에서 약 500미터쯤 운행하다가 단속되었구요. 운전경력은 음주 1회 취소당한적이 있고 면허를 다시 취득한건 1995년에 취득했습니다 그간 음주는 경력은 없구요 누적 벌점같은건 없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구제가 가능할까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구제(정지로 감경)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수치가 높아도 심판위원들을 설득 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이유와 단속의 위법/부당함이나 가혹성이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이송이란 점에서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취소처분이 원상회복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하겠지만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진행한다면 음주전력 등이 운전면허구제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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