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벌금 많이 나와서 이의신청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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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4-26 | ||
--------------------------- ☞ 고일권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 11일날 음주운전 0.075%로 면허정지를 받았습니다. 법원 약식 명령을 통하여 어제 150만원 벌금이 통보되었습니다. 초범인데 벌금이 많이 나와서 혹시 이의 신청하면 벌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금감면을 받으려면 이의신청이 아닌 정식재판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으로 벌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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