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사고 처분관련 문의 올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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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5-05 | ||
--------------------------- ☞ 반성맨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사고라는 잘못을 저질러 반성중인 사람입니다. 관련 내용에 무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내용 음주사고 : 정지수치임 현재 피해자와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물피는 면책금 50만원 납부하여 처리하였음) 그런데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을 경찰측에서 인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진단서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요..(검사만 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어서 단순요양) 이러한 경우 대인사고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면허취소가 중요한 상태라서요..교특법/특가법 적용의 기준에 대하여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쳤다라는 의미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쳤다고 볼수 없다 는 과거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협박하였다면 문제가 다르게 전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나 정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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