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사고 처분관련 문의 올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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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반성맨 | 등록일 | 2011-05-04 | ||
안녕하세요. 음주사고라는 잘못을 저질러 반성중인 사람입니다. 관련 내용에 무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내용 음주사고 : 정지수치임 현재 피해자와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물피는 면책금 50만원 납부하여 처리하였음) 그런데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을 경찰측에서 인지하게 된 상황입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진단서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요..(검사만 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어서 단순요양) 이러한 경우 대인사고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면허취소가 중요한 상태라서요..교특법/특가법 적용의 기준에 대하여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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