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살려주세요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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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4-23 | ||
--------------------------- ☞ 박자혁님의 글입니다. 7월1일 새벽 수원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제가 나온 수치로는 이의신청은 어려울것 같고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으려고 합니다. 아래에 조건이라면 행정심판구제가 가능할까요? 4월1일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운전은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음주수치 : 0.132% 주행거리 : 1 km 운전경력 : 면허 취득 이후 10년이 경과 되었으나 개인차량이 없어 경력은 없음. 직 업 : 납품사원 음주경력 : 없음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이의신청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본인이 받은 임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날까지 입니다. 면허취소처분에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순 있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해서 전부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른 발생의 동기와 과정, 이건 처분 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가지 어려움 등 참작의 여지가 될 만한 내용 등을 고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와 구제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해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으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주말에도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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