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운전 대물사고 문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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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4-04 | ||
--------------------------- ☞ 비공개님의 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4/1일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돌아가던중..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생각하면 끔찍하고 뒤늦은 후회지만..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경찰이 출동했구요.. 음주측정했는데 0.100% 나왔습니다 운전경력은 15년 되구요 개발영업직이라 외근도 잦은데 면허 취소되면 큰일인데 어떡하면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을수있는길이 없을까요? 또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거죠?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물사고라면 구제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인피사고라면 구제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수치에서 0.100%이상이라서 운전면허는 취소처분 될 것입니다. 면허취소처분에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순 있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해서 전부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른 발생의 동기와 과정, 이건 처분 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가지 어려움 등 참작의 여지가 될 만한 내용을 첨부하고 작성해야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와 구제가능성 수임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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