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살려주세요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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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3-24 | ||
--------------------------- ☞ 현상수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구제가 가능할까요? 알콜농도 0.120 이 나왔고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했고 돌이 안된 딸이 있어서 맞벌이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고 벌점도 없습니다. 사고를 낸적도 없습니다 구제가 가능할까요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 단지 수치나 낮거나 높다라는 이유가 운전면허구제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구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이전에 처분청과 처분의 결과를 가지고 다투는 것으로 심사기간은 접수 후 약2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시거나 혹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간략하게 문의사항을 적어주시면 검토 후 이메일로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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