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운전면허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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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2-17 | ||
--------------------------- ☞ 홍길동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택시가 다시 앞 택시를 추돌하였으며, 충격으로 제 차가 옆차선의 자가용을 접촉하였습니다. 경찰조서에는 음주 후 약300미터를 운행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차를 추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벌금은 3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사고로 다친사람은 다섯명이며, 모두 보험사에서 합의하였고 진단서는 2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콜농도는 0.14%로 알고 있는데 취소처분의 경감이 가능한지요? 2월 26일부터 취소된다는 경찰청의 통지서가 왔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음주사고로 취소되셨는데 음주인피사고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지 않고 여러명이라면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을 제기하기 보다 위법/부당성을 분석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해 메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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