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어떻게 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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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1-20 | ||
--------------------------- ☞ 미친놈님의 글입니다. 얼마전 일방 통행길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저는 사고가 난것도 모르고 주차할 곳이 없어 한바퀴 돌아서 근처에 주차를 했는데 상대방 차주가 따라와 왜 뺑소니를 치냐고 하네요 지금 사고 접수되어 있고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우선 흔히 뺑소니라는 것은 인피사고 후 도주를 의미하합니다.사고접수가 되었지만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거나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성립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후 빠른시간내 사고조치를 하셔야하며 만약 경찰청에서 4년취소를 했을 경우에 일부라도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거나 가혹하고 부당하다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구제가능성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곤란하며 가능한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행정심판 등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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