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가 되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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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2-19 | ||
--------------------------------------------------------------------------------- ☞ 김인철님의 글입니다. 단순음주로 약 500m 주행후 단속되었습니다. 수치는 0.187%나왔습니다 주변에서 구제된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고민됩니다 직업은 회사원이고 평법한 가장입니다 경찰은 쉽지 않다고 이의신청은 안되고 사정을 감안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비용은 많이 드는지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게에는 내용이 미흡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행정청(경찰청)과의 서면 다툼행위로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행정심판은 비록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면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보다도 변별력 있게 주장 할 수 있는 차별화 된 내용을 찾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어설프게 신청하시면 단 한번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인이나 카페 등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사업자등록이나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에게 의뢰하여 비용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청구서 예문 샘플 몇장으로 처리하시기 보다 가능하면 충분히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한번 뿐이고 그만큼 행정심판 구제가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메일로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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