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 면허 정지 100일처분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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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2-19 | ||
--------------------------------------------------------------------------------- ☞ 강혜민님의 글입니다. 12월 16일날 회식으로 소주 반병가량을 마시고 아파트내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지역이 아닌곳에 주차된 차량 앞 범버를 받아서 차주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운전 거리는 1km로 내외 였습니다. 수치는 0.064 로 나와서 면허 100일 정지를 당했구요. 피해자와는 합의를 원만히 잘 보았구요. 이제 남은건 통지서와 벌금 고지서등인데.. 1. 지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모든 고지서와 통지서등이 갈텐데 부모님이 아시면 않좋을듯해서 우편물 받는 주소를 직장으로 변경할려합니다. 원주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잘 모르시는 듯해서요.. 지역은 강원도 원주입니다. 어디어디 가서 변경신청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송달지를 변경하시고 필요시 법원에서 송달지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금액과 감면방법등 알려주세요 : 벌금은 대략 100만-150만 정도 예상됩니다 3. 운전면허 정지 통지서? 와 벌금 고지서등.. 여러 우편물등은 언제쯤 받나요? 몇번이나 오나요..정상적으로 온다면 : 정지통지서는 경찰서에서 조사 후 발급하며 벌금고지서는 약 2-3개월 후에 검찰/법원에서 발송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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