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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8417번 글에대한 재질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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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님의 글입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도 제출하지않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원만하게 보았고 탄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런경우에도 저정도의 벌금이 합당한가요?

음주를 부인하고 전에 음주경력이 있는것으로 괴씸죄?이런거때문에 저정도의 벌금이 나온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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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으로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대표전화 : 국번없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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