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삼진아웃 및 행정심판 등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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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1-19 | ||
--------------------------- ☞ 남상철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2004년 4월 면허정지, 2008년 5월 면허취소(사고포함), 그리고 2010년 11월 13일(토) 혈중알콜농도 0.123%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삼진아웃에 해당되나요? (5년 이내 3회 적발 시 삼진아웃이라는 말도 있고, 2001년 이후 3회 적발 시 삼진아웃이라는 말도 있어서요.) 또한, 벌금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행정심판 등으로 벌금 및 면허결격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주차위치 변경을 위한 운전이었으며, 약 10m 이동 후 적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진아웃에 해당합니다 벌금은 200-250정도 예상되지만 정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삼진아웃의 경우 행정심판을 진행 할 수 있으며 구제받을 수 있지만 가급적 위법/부당성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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