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운전 면허정지와 경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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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1-29 | ||
--------------------------- ☞ 정**님의 글입니다. 어제 저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저녁 11시경 목포에서 걸렸으며, 알콜 수치는 0.083... 면허 100일 정지라고 하셨고 차는 제 소유의 차가 아니였습니다.... 면허 취득한지는 2년 되었구요... 음주운전 거리는 30m로 진술해서 그렇게 적으시는거 확인했습니다. 아, 그리고 음주적발되어서 진술했을 당시 음주후 20분경과 되었다고 했는데요... 오늘 생각해보니 20분이 못되었었네요;; 혹시 이 사항이 벌금책정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아직 경찰서가서 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사받으러 갈 때 목포서에서 받는게 나을지 광주에서 받는게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광주에 거주하고있는 상태입니다. 22살 대학생이라...벌금감면할 수 있는 방법등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벌금은 통지서를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셨다면 감경받을 수 있지만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하지 말고 그냥 교육받으시고 50일감경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지의 경우 20분내외 측정을 주장하신다고 하여도 기간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다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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