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후다른차량에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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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2-02 | ||
--------------------------- ☞ 최시영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중타차량을들이받고경찰서에가서측정후0.07수치로 면허취소라고 하는데 타차량 피해보상과 현장검증을 위해 오늘10시까지 사고현장에 가야합니다 피해보상및 자차에 대한 처리와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영업상 이동제한에 따른 구제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사고가 났다면 인피여부가 있었는지 중요합니다 인피라면 당연 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인피가 없다면 정지처분이 됩니다. 사고정황 등 자세한 상담을 드려야 구제가능성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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