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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음주후다른차량에피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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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영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중타차량을들이받고경찰서에가서측정후0.07수치로 면허취소라고 하는데 타차량 피해보상과 현장검증을 위해 오늘10시까지 사고현장에 가야합니다
피해보상및 자차에 대한 처리와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영업상 이동제한에 따른 구제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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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사고가 났다면 인피여부가 있었는지 중요합니다
인피라면 당연 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인피가 없다면 정지처분이 됩니다.
사고정황 등 자세한 상담을 드려야 구제가능성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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