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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후다른차량에피해
작성자 최시영 등록일 2010-12-02
음주운전중타차량을들이받고경찰서에가서측정후0.07수치로 면허취소라고 하는데 타차량 피해보상과 현장검증을 위해 오늘10시까지 사고현장에 가야합니다
피해보상및 자차에 대한 처리와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영업상 이동제한에 따른 구제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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