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면허구제와 벌금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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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1-11 | ||
--------------------------- ☞ 이영필님의 글입니다. 며칠전 새벽에 집 앞에서 음주단속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117입니다.. 음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전에 사고는 없었습니다 영업직이고...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고 운전면허구제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벌금은 약 100-150만원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벌금감경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하며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입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구제신청란이나 온라인 상담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 전국 국번없이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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