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운전 취소[행정심판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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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13 | ||
--------------------------- ☞ 정영근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건발생일: 10.10.11 (월) 시간 오후11:45분 지역:제주) 대리기사에게 전화한후, 기다려야한다고 해서 주차된차(주거밀집지역)있는 위치파악이 어려울것으로 판단, 20m앞 큰길로 이동중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1. 호흡측정 0.102% 나왔는데, 체혈을 하겠냐고 물어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결과 미통보) 2. 2004년 운전면허 취득, 음주운전 경력없음. 3. 영업사원이며, 취소시에는 회사 해고될 것으로 예상. (1주일에 4일정도 외부영업상) 4. 가족사항: 부인, 딸 (3세, 5세) 부인은 방과후수업(초등학교) 1년 계약직 강사(월 수입 90만원) 5. 재산관계: 집은 할아버지가 살던집에 살고있음. 예금1,000만원 부채 500만원 6. 선처호소 영업사원이라 술을 1주일에 2회정도 마십니다. 술자리는 항상 제주시에서 마시고, 집이 약 40km가 떨어진 촌에 위치하고 있어, 대리운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대리운전을 한곳에만 문의하고 왔기때문에 그 쪽 사장님과 대리운전하시는 분은 저를 잘 압니다.(장거리이기 때문) 그날, 단속후, 멍하니 차안에서 울면서 고민하다 잠들었습니다. 이후, 새벽5시경 깨어나서 대리운전을 부르고 집으로 돌아갔습 니다.(증명 가능) 일단, 술을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제 잘못 인정합니다. 제가 면허취소로 일을 할 수없다면 제 가정이 너무나 힘든 고충을 겪어야 합니다. 애 엄마가 1년 계약직이어서 계약이 안될때는 소득이 전혀없습니다. 면허정지까지면 회사에서도 감수하겠다고 합니다. 부디 구제가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채혈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서 채혈결과가 나온 후에야 이 사건에 따른 가능성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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