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취소 구제여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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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05 | ||
--------------------------- ☞ 비공개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일 재취업한 회사에서 회식을 한후 동료들과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 술이 깻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다 그만 0.114로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영업사원으로 면허가 없이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직업입니다. 8월 31일 전직장이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한 후 1개월 뒤 힘들게 다시 동종업계로 취업을 하였는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네요 작년에 결혼하여 11월에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앞으로 아이 양육비와 부모님 대출금 월 40만원씩 제가 갚아드리고 전세자금대출이자 각종 보험금 등을 생각하면 살아갈 수가 없을것 같네요 어떻게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고로 2004년 음주 정지처분 받은적 있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음주전력이 있다면 구제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하셔야 합니다. 음주전력에 대한 불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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