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운전 사고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09 | ||
--------------------------- ☞ 익명님의 글입니다. 음주(혈중 알콜 농도 0.089%)로 운전 중 사고를 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고 트럭 후미 약간 손상된 정도이며, 거리는 약 15km 정도 운행했습니다. 이럴 경우 벌금 및 처벌은 어떻게 나올까요? --------------------------- 질문자님의 경우 사고가 났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면허정지에 벌금은 약 150-200만원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면허정지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기 보다 교육만 받으면 1/2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전글 | 음주취소 구제여부요 | ||||
다음글 | 음주운전 사고 관련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