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0.108 차상위입니다 음주취소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09 | ||
--------------------------- ☞ 기묭상님의 글입니다. 27세(남) 02년도 면허취득이고여   벌점, 벌금, 음주 경력 전혀 업구 한 1키로 안되게 운행하다가 0.108 나왔네요;       취소처리 되었고 행정심판 구제요청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두분다 장애인이시고, 어머니는 장롱면허에다 투석하려가셔서 제가 주3회 병원 모셔다드리구요(차상위)   전 알바하면서 야간학교 다녀요..거리도 30키로 넘구요..;(편도)   부채는 부모님부채가 8천정도있거든요~ 전 대출300정도.......그리구 카드 현금서비스는 좀 있고여..   이런 카드나 부모님 부채가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해요?   카드부채증명서? 은행대출증명서? 이런거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 중요한거 또...   위법성 부당성이 어떻게 입증되는지 궁굼하네요;   음주당시에 대리기사를 부른것도 아니엇고 ..ㅜㅜ여지것 대리기사를 불렀던 내용가지고도 효력있을까요.. 확률이잇나모르겟네요 ㅜ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전반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행정심판재결시까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전글 | 음주운전 사고 관련 문의 | ||||
다음글 | 0.108 차상위입니다 음주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