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0.108 차상위입니다 음주취소
작성자 등록일 2010-10-06
27세(남) 02년도 면허취득이고여
 
벌점, 벌금, 음주 경력 전혀 업구 한 1키로 안되게 운행하다가 0.108 나왔네요;
 
 
 
취소처리 되었고 행정심판 구제요청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두분다 장애인이시고, 어머니는 장롱면허에다 투석하려가셔서 제가 주3회 병원 모셔다드리구요(차상위)
 
전 알바하면서 야간학교 다녀요..거리도 30키로 넘구요..;(편도)
 
부채는 부모님부채가 8천정도있거든요~ 전 대출300정도.......그리구 카드 현금서비스는 좀 있고여..
 
이런 카드나 부모님 부채가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해요?
 
카드부채증명서? 은행대출증명서? 이런거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 중요한거 또...   위법성 부당성이 어떻게 입증되는지 궁굼하네요;
 
음주당시에 대리기사를 부른것도 아니엇고 ..ㅜㅜ여지것 대리기사를 불렀던 내용가지고도 효력있을까요..
확률이잇나모르겟네요 ㅜ
이전글 [Re]0.108 차상위입니다 음주취소
다음글 [Re]9월 8일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