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108 차상위입니다 음주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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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 | 등록일 | 2010-10-06 | ||
27세(남) 02년도 면허취득이고여   벌점, 벌금, 음주 경력 전혀 업구 한 1키로 안되게 운행하다가 0.108 나왔네요;       취소처리 되었고 행정심판 구제요청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두분다 장애인이시고, 어머니는 장롱면허에다 투석하려가셔서 제가 주3회 병원 모셔다드리구요(차상위)   전 알바하면서 야간학교 다녀요..거리도 30키로 넘구요..;(편도)   부채는 부모님부채가 8천정도있거든요~ 전 대출300정도.......그리구 카드 현금서비스는 좀 있고여..   이런 카드나 부모님 부채가 증빙자료로 제출 가능해요?   카드부채증명서? 은행대출증명서? 이런거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 중요한거 또...   위법성 부당성이 어떻게 입증되는지 궁굼하네요;   음주당시에 대리기사를 부른것도 아니엇고 ..ㅜㅜ여지것 대리기사를 불렀던 내용가지고도 효력있을까요.. 확률이잇나모르겟네요 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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