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벌금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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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8-24 | ||
--------------------------- ☞ 첫번째님의 글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음주운전 알콜농도 0.071%나왔습니다. 이번이 첫번째 음주운전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오늘 벌금통보를 받았는데 금액이 150만원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치당 15만원정도 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약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위와 같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수치별로 벌금이 책정되기도 하지만 운전경위나 동기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기에 수치당 1.5만원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벌금을 감경받으시려면 벌금통지서를 받은 후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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