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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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수 | 등록일 | 2024-07-02 | ||
친구와 술자리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 하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가던 길에 있던 주유소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대리기사는 가버리고 제가 주유소내 30m 정도 운행했고(대리기사말) 도로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저는 주유소에 차를 두고 좀 더 걸어가서 택시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0.128 나왔고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리기사 신고만으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건데, 구제 방안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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