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제가 가능한지...여쭙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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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태영 | 등록일 | 2010-07-07 | ||
안녕하세요? 지난 2010년 6월 21일 사무실 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늦어 시청 주차장에 있는 곳에 주차를 했는데 제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늦었다는 생각에 주차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회식이 마무리 될 무렵 담배가 떨어져 시청 주차장에 있는 곳 자동차가 있는 곳에 담배를 가지러 갔는데, 주차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혹시라도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다거나 차를 박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 그리고 집이 너무 멀어 대리를 부를려고 회식 장소에 가까운 곳에 둘려고(주차장과 회식장소는 약 100미터) 차를 빼서 주차장 입구 바로 앞에 있는 길에 주차를 했는데 앞에 있던 경찰 분이 걸어오시더니 음주 측정을 해 달라고 하더군요. 음주측정 결과 0.115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대체적으로 잘 적어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10미터도 안되게 운행을 한 것 같은데 경찰 분들은 100미터로 해 놓으셨고, 경찰 조서를 작성할때 50미터로 바꿔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맡은 일은 사료배달과 생활물자 배달입니다. 하지만 또 정규직이구요... 인터넷 이곳 저곳을 찾아보니, 이번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음주운전 초범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구요... 벌점은 하나두 없구요, 지금은 취소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임시면허는 8월 1일까지입니다.. 지금 사무실에서도 다 알고,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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