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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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설매 | 등록일 | 2010-04-05 | ||
안녕하세요. 제가 2007년7월18일에 H-2B비자로 한국에 입국했고 마지막 중국에 들어온 날짜가 2009년5월3일입니다. H-2B비자는 만3년에 중국으로 귀국을 해야한다고 규정이 되여있잖아요. 귀국할때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사무소에 돌려주고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귀국할때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들어왔고 재입국허가서도 받지 않았어요. 외국인등록증을 꼭 돌려드려야하나요?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건가요? 무효가 된다면 재입국시 다른 지장은 없는건지요? 돌려드려야된다면 다른분을 위탁해서 절차를 밟아도 되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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