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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음주운전 취소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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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님의 글입니다.
2009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정지 100일받았었습니다.
그이후 2010년 4월..
음주운전 알콜 0.052나와
또 정지됐는데..
1년이 지나지않아서..벌점이 200점이상이라
취소되었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집에서 저혼자 일하기때문에..
회사를 그만둘수도없고..
회사특성상 운전을 꼭해야하는데...
제 경우..행정심판 신청하면 구제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신청하는데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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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셨는데
운전면허구제를 받으시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벌점초과이지만 음주운전으로 2회적발된 상황이기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는 있지만 이의신청은 자격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 구제가능성은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청구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부당하거나 또는 면허취소로
겪어야 될 여러 사항이 가혹한지에 대한 문제이기에
질문만으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진행절차나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은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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