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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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4-07 | ||
--------------------------------------------------------------------------------- ☞ 윤 **님의 글입니다. 2009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정지 100일받았었습니다. 그이후 2010년 4월.. 음주운전 알콜 0.052나와 또 정지됐는데.. 1년이 지나지않아서..벌점이 200점이상이라 취소되었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집에서 저혼자 일하기때문에.. 회사를 그만둘수도없고.. 회사특성상 운전을 꼭해야하는데... 제 경우..행정심판 신청하면 구제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신청하는데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셨는데 운전면허구제를 받으시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벌점초과이지만 음주운전으로 2회적발된 상황이기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는 있지만 이의신청은 자격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 구제가능성은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청구내용이 타당성이 있고, 부당하거나 또는 면허취소로 겪어야 될 여러 사항이 가혹한지에 대한 문제이기에 질문만으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진행절차나 수수료 등에 대한 사항은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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