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수치 0.100%입니다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28 | ||
--------------------------- ☞ 윤영철님의 글입니다. 저는 운전납품으로 하루 벌어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어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0.100%이면 거의 오차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생계가 어려운 자료들을 모아 이의신청서를 혼자 작성했고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구제가 안되었습니다 억울해서 행정심판도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친척분은 저보다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구제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변호사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었는데.. 행정소송을 하면 다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구제기준이 무엇인지 참고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우선 수치가 낮다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시에 다소 유리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낮은 순서대로 구제를 받는다면 굳이 절차가 필요 없겠지요 수치가 0.100%라 할지라도 접근방식이나 타당성이 없다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친척분이 수치가 높은데도 구제가 되었다면 귀하보다 친척분의 행정심판 청구시 그 주장의 내용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심판위원을 설득하였는지 모르지만.. 귀하의 청구에 대한 최종적인 모든 결정은 심판위원의 재량권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행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혼자 준비해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가 단지 어렵다, 수치가 낮다는 등 기본적인 판단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예상됩니다 다시 혼자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공부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꼭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혼자 행정심판을 해서 구제가 안되었다면 저희 사무실에서 다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
|||||
이전글 | 실내포차 영업정지 관련 | ||||
다음글 | 음주수치 0.10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