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는데 공무원결격사유가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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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라 | 등록일 | 2010-02-21 | ||
안녕하세요.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최종합격이 되어서 신원조회중인 예비 공무원입니다.3/2일부터 출근하여야하는데 며칠전 시청 인사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해보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되었었는 데 5년이 경과 되지 않아서 임용이 되지 않을 수 도 있다는것입니다.. 최종합격하여 3/2일부터 출근하기로 실근무지와는 인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3년전 0.08정도로 100일 면허정지로 벌금 을 80만원정도 냈던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임용이 불가한지요? ㅜ.ㅜ 점심에 소주를 조금 마시고 5시간쯤 후에 저녁까지 먹고 운전을 했는데..걸려버렸답니다.. 어렵게 합격했는데 임용취소가 정말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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