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인피사고 구제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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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1-27 | ||
--------------------------- ☞ 사고자님의 글입니다. 2009년 10월 30일에 음주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 승용차로 피해자 5톤트럭 뒤쪽을 추돌하였고 혈중알콜농도는 0.081 로 측정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과정에서 과도한 피해합의금을 요구하여 협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구금액을 주지 않는다며 돌연 입원하여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사흘후 퇴원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음주인피사고로 처리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제 면허는 1997년 취득하였고 사고, 벌점 및 음주전력은 전혀 없습니다. 사고전 직업은 승용운전기사였습니다. 제 경우에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유발했다면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구제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도 제한되어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이의신청보다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사고의 정황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 우선 심판청구서를 논리정연하게 작성하시고 본인이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거나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주장하고자 하는 쟁점사항을 입증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생계위주로 작성하는 것은 대부분 취소된 분들이 청구하는 내용이라 사실상 변별력이 없어 구제를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기회이기에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시어 심판청구서를 3부 복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시고, 제출 후 답변서가 오면 필요시 검토해서 보충서면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약 60일 내외 소요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언제든 자세하게 다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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