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구제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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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1-20 | ||
--------------------------- ☞ 바라기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2-3km운행) 경미한 사고를 냈으며 0.126% 입니다. 피해자와 개인합의는 했으며 대물/대인은 없습니다. 경찰서 조사 끝났구요 음주만 처벌된다네요. 1.세무사사무실 사무장(상담/세무서방문/영업/미수금관리등 외근업무 없이는 지속하기 어려움) 2.아내와딸과 같이살며 근거리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혼자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머니께서 당뇨/혈압약 등을 복용하고 있으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입원및 수술 2회. 대구에 아들이 저 혼자라 약국/병원치료등 제가 같이 다녀야함. -- 음주 초범/최근5년내 사고없슴/1995년 면허취득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대인대물사고가 아닌 피해없는 사고로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수치이라 구제방법은 결국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검토하면 최근에 구제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의 기회이기에 신중하게 준비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추가상담 후 언제든 진행절차나 가능성등 상담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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