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면허정지 통보기간중 음주 운전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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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28 | ||
--------------------------- ☞ 김상헌님의 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벌점 45점으로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0년 1월 부터 정지 예정인데요 제가 어제 12월 27일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0.06%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허상세 조회를 해보니 면허취소 대상으로 떠 있습니다. 혹시 제가 2009년 12월 31일내에 교통관려 교육을 받아서 벌점 45점 되어있던부분을 삭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벌써 처리가 되어서 취소 통보대기중인건가요? 올해안해 교육을받아서 벌점이 삭감이 된 후에 내년에 음주운전 정지로 처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전화 상담드린 바와같이 귀하께서는 과거 기록을 포함 삼진아웃 적용으로 2년간의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상담드린 부분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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