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Re]면허정지 통보기간중 음주 운전 적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2-28
---------------------------
☞ 김상헌님의 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벌점 45점으로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0년 1월 부터 정지 예정인데요

제가 어제 12월 27일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0.06%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허상세 조회를 해보니
면허취소 대상으로 떠 있습니다.

혹시 제가 2009년 12월 31일내에 교통관려 교육을 받아서
벌점 45점 되어있던부분을 삭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벌써 처리가 되어서 취소 통보대기중인건가요?

올해안해 교육을받아서 벌점이 삭감이 된 후에
내년에 음주운전 정지로 처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전화 상담드린 바와같이 귀하께서는 과거 기록을 포함
삼진아웃 적용으로 2년간의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상담드린 부분에 대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이전글 음주운전 벌금문제
다음글 면허정지 통보기간중 음주 운전 적발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