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 뺑소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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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24 | ||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전화상담을 하셔야 할 내용이 많지만 우선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자가 전치2~3주의 가벼운 부상이라는 가정하에 형사합의비용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 형사합의는 피해정도와 정황에 따라 할 수 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상이라면 합의시는 통상 150만원정도.. 2. 전 정말 아무것도 쳤다고 생각 못했으니 오토바이를 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제가 친걸로 그냥 수긍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리고 피해를 알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났다면 경찰은 일단 뺑소니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만 정황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자세한 답변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병원비,오토바이 수리비,그동안 일을 못한 피해금액등을 생각해서 보험사에 접수해서 면책금 250만원 납부하고 보험처리 하는게 좋겠죠? - 반드시 250만원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정도에 따라 처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4.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 운전면허5년취소와 형사벌로 벌금 500만이상 예상되기에 처벌을 감경 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청구준비와 정식재판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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