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면허정지 통보기간중 음주 운전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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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헌 | 등록일 | 2009-12-27 | ||
벌점 45점으로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0년 1월 부터 정지 예정인데요 제가 어제 12월 27일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0.06%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허상세 조회를 해보니 면허취소 대상으로 떠 있습니다. 혹시 제가 2009년 12월 31일내에 교통관려 교육을 받아서 벌점 45점 되어있던부분을 삭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벌써 처리가 되어서 취소 통보대기중인건가요? 올해안해 교육을받아서 벌점이 삭감이 된 후에 내년에 음주운전 정지로 처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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