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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허정지 통보기간중 음주 운전 적발
작성자 김상헌 등록일 2009-12-27
수고 많으십니다.

벌점 45점으로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0년 1월 부터 정지 예정인데요

제가 어제 12월 27일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0.06%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허상세 조회를 해보니
면허취소 대상으로 떠 있습니다.

혹시 제가 2009년 12월 31일내에 교통관려 교육을 받아서
벌점 45점 되어있던부분을 삭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벌써 처리가 되어서 취소 통보대기중인건가요?

올해안해 교육을받아서 벌점이 삭감이 된 후에
내년에 음주운전 정지로 처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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