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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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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군님의 글입니다.
3일전 주차되어있던 포크레인을 제가 술을 마시고서
박았습니다.

제 차는 폐차해야할것같고
포크레인은 멀쩡하여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나중에도 입원같은거 안하셨구요)

그러나 경찰은 출동하였고
음주측정을 하니 0.047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보험처리를 하여 자차보상을 받을것 같고
제 보험으로 병원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경찰서를 가서 다시 조사를 받는데
시간이 뭐 어쩌구 저쩌구 하며
0.057을 적용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되는소리인지요? 정말 억울하네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않는건가요?

보험처리도 자손보험외에는 아무것도 되지않는다고 하고

또한 면허가 없으면 일을 할수도 없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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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음주측정 결과에 시간당 0.008%를 합산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정지 대상이며,
1/2 정지(50일)로 감경받으시려면,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지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경우
인용을 받는다면 정지처분이 없어 질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다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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