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전동킥보드 면허취소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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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1-09-26 | ||
--------------------------- ☞ 김은중님의 글입니다. 9/23 목요일 밤 10시까지 술을 마시고 (약 막걸리 1~2병) 11시쯤 귀가 목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300m 가량 운전을 하다가 혼자 길바닥에 넘어졌고, 아파서 주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때 주변 시민분의 신고로 뒤늦게 온 경찰분께서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11시 20분쯤 시행한 음주측정에서 0.112%의 음주수치가 나왔고, 범칙금 10만원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면허 취득하였고, 벌점 받은적은 없습니다. 이 사례도 구제가 가능한가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수차례 연락드렸으나 부재중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국무료상담전화 1588-1972 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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