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공유킥보드 구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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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1-10-17 | ||
--------------------------- ☞ 성민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이 안좋은걸 알고 대중교통 이용하여 술자리 후 정류장에서 공유킥보드 이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0.109나왔구요. 킥보드라는걸 안지 얼마안되어 음주운전이 적용된다는지도 몰랐습니다. 직장때문에 자가용이 필수인데, (셔틀버스 미운용, 업무에 필요) 정지로 구제가 가능할까요? 벌점이력 없고, 처음입니다. 다른 행정사분은 행정소송까지 가야한다고 하네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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