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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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9-09 | ||
--------------------------- ☞ 정명신님의 글입니다. 혈중알콜 농도 몇까지구제대상에 포함되나요?? --------------------------- 운전면허구제 방법은 경찰청 생계형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수치가 0.12%이내여야 신청 할 수 있으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과 직업이 연관성이 있어야 심사대상이 됩니다. 경찰청 이의신청은 생계가 대부분 극히 어려운 경우에 이의신청 심사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구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음주수치나 직업 음주전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쟁정화 할 수 있는 개인사항을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청구하여야 하기에 무조건 신청한다고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온라인 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거나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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