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Re]음주운전,.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09-09
---------------------------
☞ 정명신님의 글입니다.
혈중알콜 농도 몇까지구제대상에 포함되나요??
---------------------------
운전면허구제 방법은
경찰청 생계형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수치가 0.12%이내여야 신청 할 수 있으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과 직업이
연관성이 있어야 심사대상이 됩니다.
경찰청 이의신청은 생계가 대부분 극히
어려운 경우에 이의신청 심사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구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음주수치나 직업
음주전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쟁정화 할 수 있는
개인사항을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청구하여야
하기에 무조건 신청한다고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온라인 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거나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815사면 후, 행정심판 일부인용되었을 경우
다음글 음주운전,.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