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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심판 문의
작성자 장웅석 등록일 2009-09-09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그러니깐 오늘 새벽 01:30분 수원 매탄 파출소 앞 단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혈중 알코올 :0.101)
운행거래는 300m 이고요, 회식중 소주 한병에 맥주 3병정도 먹었고, 손님들 차량까지 모셔다 주는 길이였습니다.

운전면허는 11년 이고요, 음주단속 처음 입니다.

0.101이라 너무 억울하여 혈액체취를 하였는데, 다들 더 나온다고들 하더군요...

직업은 회사원으로 담당업무가 구매&영업이여서 차량 운행이 불가피하고, 직장과 집과의 거래가 약 10km로 대중교통이 없어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알게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혈액 체취 결과가 나와봐야 겠지만, 제 경우 면허정지로 구제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일이 손에 안잡혀 죽을 맛입니다. 도와주십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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