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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음주운전이 성립되는지요(억울합니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08-13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음주측정을 요구해서 거부했다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면 채증의 이유에서라도 경찰은 측정요구권을 발동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 조사결과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측정을 할 수 없고 증거도 확보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음주한 분의 입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측정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정황상 억울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심판위원을 설득할 만한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구제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단속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구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답변이 너무 길어 질 듯 하니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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