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사면대상여부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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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8-12 | ||
--------------------------- ☞ 이병설님의 글입니다. 음주100일 정지후 정지해제된후 회사정리대상관계로다시음주하여취소(음주측정거부)되었읍니다. 현재퇴직하여생계를꾸려나가야하는 가장으로 운전이 꼭필요하게되었읍니다 이번사면에 대상이될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이번 쌍용자동차 회사 희망퇴직자 입니다 --------------------------- 사면이 안될 듯 합니다 만약 사면에서 제외된 분들이 구제받으려면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해도 무조건 구제되는 것이 아니기에 사전에 충분히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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